1. 방문권의 주체는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이며, 직접 자녀를 키우는 쪽이 협조해야 한다.
2. 방문권 행사란 방문권을 누리는 주체가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이혼 판결문 또는 쌍방이 발효한 협정의 실질적 내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방문권의 종료. 면회권 행사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쪽은 면회권 행사가 해롭거나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에 면회권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면회권을 중단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상황이 사라진 후 쌍방 당사자에게 면회권 재개를 통지할 수 있다.
4. 면회권 재개, 즉 실종이 중단된 후 인민법원은 쌍방에게 계속 발효된 이혼 판결을 집행할 것을 통지했다.
5. 참관하는 방식. 현재 아동 방문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짧고 유연한 면회이다. 하나는 체류이며, 보통 긴 시간이며, 시간 장소는 부모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6. 면회 시간, 면회 방식 및 면회 시간은 이혼 쌍방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면회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면회권이라고도 하는 면회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리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단기 면회, 접촉, 회견, 교류, 생활권을 말한다.
면회권' 은' 대방문권' 과는 달리 사법기관은 후자를 전자로부터' 확장' 할 권리가 없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면회권을 누리는 주체는 아버지나 어머니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여야 한다. 조부모, 증조부모, 증조부모 등 다른 민사 주체는 없다. , 이 권리를 누리십시오. 비교해 보면, 손자 자녀와 외손자 자녀의 부모는 면회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분명히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자이자 보호자이며, 간호의 범주에 속하며, 보통 면회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6 조 이혼 후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해야 한다.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 방문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