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은 사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사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규정한 통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2. 자동퇴직이란 사원이 통지나 동의 없이 근무에 도착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직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사직 과정에서 직원들은 고용주와 사직 문제를 협상할 수 있으며, 자동 사퇴는 직원들이 협상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래의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법적으로 사직과 자진 사퇴는 보상, 이직증명서 등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다양한 법적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사직의 법적 효력:
1. 사직은 사원의 자발적인 이직 의향이다.
사직은 사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직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4. 퇴직 후 일부 퇴직 보상 또는 복리후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퇴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규정 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하는 방법이고, 자동 사퇴는 직원들이 통지 없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상권을 잃고 향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결과와 권익에도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