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기준: 입건 기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관할에 관한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 (2) 의 통지' (고검자 [2065 438+00]23 호) 제 84 조 규정. 직무 횡령죄의 구성요건: 직무 횡령죄의 구성요건: 주요 요소. (1) 테마 요소. 본 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특수 주체이다. (2)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주관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 재산의 용도. 즉, 행위자는 경제적으로 본 단위의 재산에 대한 소유, 수익, 처분의 권리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 여부는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객체 요소. (3)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 소유권이다. 객관적 요소. (4)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재물을 차지하며, 액수가 큰 행위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자신의 지위를 잘 이용해야 한다. 직무편의 이용이란 직권과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직권이란 본인의 직무범위 내 권력을 의미하며, 직무와 관련된 편리함은 본인이 직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형성한 편리함,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형성된 편리함을 가리킨다. 직권이나 직위의 직권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둘째, 침략이 있어야합니다. 불법 소유란 점유,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단위의 재물을 사유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셋째, 반드시 큰 양에 도달해야 한다. 회사, 기업 등 단위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