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법률 관념에 따르면, 혼생자녀는 (1) 아이가 반드시 기혼 부모가 낳은 것이어야 한다. (2) 아이는 반드시 생모의 남편이 품고 있어야 하며, 남편 이외의 남자가 낳은 아이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자녀는 친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것이어야 하며, 부부 이외의 여성이 낳은 아이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아이. 위의 요소 중 (1) 과 (3) 은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친어머니가 임신하여 출산한 사실과 친부모 간의 혼인관계를 근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 와 (4) 는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혼생자녀 추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혼생 자녀 추정 제도의 입법 분석에서 혼생 자녀의 추정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자녀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잉태되고, 둘째, 자녀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태어나고, 셋째, 자녀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이나 혼인관계 해지 후 300 일 이내에 태어난다. 우리 나라 법률은 자녀의 혼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기준도 없고, 혼생자녀의 추정 방법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실천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혼생자녀의 추정 방법은 1 이다. 합법적인 결혼 기간 동안 임신하거나 태어난 아이는 합법적인 자녀로 추정된다. 따라서 혼전 임신에도 결혼 후 출산한 자녀는 여전히 혼생자녀, 결혼 관계 해제 후 출산한 자녀라도 임신 시간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에 있을 경우 혼생아이로 추정된다. 물론 결혼 관계 기간 동안 잉태되고 태어난 자녀는 혼생아이로 추정되어야 한다. 2. 혼생자녀 추정, 즉 자녀가 합법적인 배우자 지위를 가진 남녀 쌍방의 혈육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1 조 * * *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 * *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