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급해요! ! ! ! ! 어떻게 입찰 서류에 "최근 몇 년간의 소송과 중재 상황" 을 쓸 수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급해요! ! ! ! ! 어떻게 입찰 서류에 "최근 몇 년간의 소송과 중재 상황" 을 쓸 수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소송 없음 중재 약정서 없음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 이름) 계약 세그먼트의 시공 입찰에 참가하여 특별히 성명합니다.

1 최근 5 년 동안 우리 회사는 어떠한 위약이나 제명, 혹은 자신의 이유로 어떤 계약도 해지하지 않고 처벌 기간에 처해 있다.

2. 우리 회사는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았지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맡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영향력.

3. 우리 회사의 법정 대표자, 프로젝트 매니저 및 대체 프로젝트 매니저는 뇌물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4. 우리 회사는 20 16 년 건설기업 신용등급이 윈난성 교통청과 린창농촌도로 건설처에서 20 16 년 C, D 급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시공업체 신용평가는 C 급과 D 급 시공업체로 분류되지 않았다.

특별히 약속드립니다!

신청자: (회사 공식 인감 첨부)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년, 월, 일.

최근 소송중재약속서: 우리 회사는 이미 귀사의 프로젝트명 입찰을 신청했는데, 지금 귀사에 정중히 약속합니다.

기업 재무 및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불량한 경영 행위가 없다. 입찰 신청자는 위약이나 부적절한 성과가 없다.

계약 분쟁 및 중재 및 소송 기록 만약 우리가 본 프로젝트 평가위원회에 의해 1 위 낙찰후보로 평가되고 공시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신고된다면.

입찰 감독 기관의 검증을 거쳐 상술한 불량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고 입찰 보증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입찰자 (공식 인장):

법정 대리인 (서명 및 도장):

날짜:

첫째,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소송과 중재는 모두 계약 분쟁과 기타 물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형식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관할권 취득이 다릅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한 후, 다른 당사자는 반드시 응소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계약서에 중재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후에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2) 판사의 생성 방식이 다르다.

소송 사건의 법관은 법원이 다른 사건 유형에 따라 지정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는 법정 사유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가 있지만 당사자는 중재위원회를 선정하고 중재위원회 수를 약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원을 선정할 권리가 있다.

(c) 청문회의 원칙은 다릅니다.

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상업 비밀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상업 신용을 보호한다.

(4) 재판 절차는 당사자의 주동적인 행위와 다르다.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비교적 큰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단계에서 주동권을 장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이나 한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강제할 필요가 없다.

(5) 감독 절차가 다르다.

우리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이 잘못이 있다면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중재위원회는 최종 판결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감독 절차, 즉

(1) 당사자는 취소 판결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집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