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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청문은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노동중재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하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리므로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중재 재판 및 판결.

1.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중재 판정은 중재정이 내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3. 중재 판결은 모든 계약국이나 지역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4. 중재 판정 집행 시효의 중단을 신청하고 소송 시효 중단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 중재는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까?

1. 노동중재는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지만, 노동분쟁사건이 법정에서 판결될지 여부는 실제 사건에 달려 있다.

2.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노동보상,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회수하여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국가노동기준 집행으로 발생한 노동쟁의사건의 판결도 있다. , 근로자가 법정기한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고용주가 법원에 중재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경우, 중재판결은 최종적이며,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노동중재원이 법정에서 판결할 것인가?

1. 중재 판정은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합의, 초안 작성, 심사, 발행을 거쳐야 할 수 있다.

2. 중재정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판결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