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무익과 불가능이란 법이 제정되었지만 집행이 없다면 이 법은 법이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 말은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법이 집행되어야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법 집행은 법률을 현실로 만들어 법적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법률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법률은 허황되어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법 집행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실제로 법 집행은 전문적인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인원에 의지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 및 인력은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 강조하는 법 집행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의 법제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효과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만 법률을 현실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 집행 특징:
1, 법 집행은 국가 이름으로 사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법 집행 과정이 국가를 대표해 사회관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중이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법 집행의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과 그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원과 지방 각급 정부가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에서 법률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행정 기능 부서는 법에 따라 한 방면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본 부서에서 해당 법률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3. 법 집행은 국가가 강제하고, 행정기관의 법 집행 과정도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법 집행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입니다. 행정기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행정기관의 법 집행행위는 일방적인 것이다. 즉, 행정기관은 위법행위자의 동의 없이 위법행위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5, 법 집행은 공공 * * *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기관의 법 집행 행위는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