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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의미와 가치
민법전의 의미와 가치는 국가 통치 체계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인민 중심의 법치 이념을 고수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국가가 민법전을 내놓은 것은 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실제적인 개정과 조정을 하는 것이다.

법률 분석

민법전의 반포는 신시기에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민법전의 반포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가법률을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면 법치국과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민법전의 반포는 신시기에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민법전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며, 많은 규정들은 관련 국가기관과 직결되어 시민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다. 국가기관은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할 때 자신의 행동과 활동의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당과 국가기관은 일을 전개할 때 민법전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인민이 누리는 합법적인 민사권 (인신권과 재산권 포함) 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관련 정부 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민사관계의 조화와 질서를 촉진해야 한다. 민법전의 실시 수준과 효과는 각급당과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이행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