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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국제법의 존재 가치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은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어느 나라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에서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제사법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상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국의 민법과 상법은 각각 다르다. 법률 용어는 민법 충돌이나 민법 충돌 또는 법률 충돌이나 법률 충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문법은 오랫동안 법률 충돌법이나 법률 충돌법이라고 불렸다.

법의 기원은 법의 연원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법률 규범의 창조와 표현을 가리킨다. 국제 사법의 기원은 국제 사법규범의 존재와 표현 형식이다. 다른 법률 부서에 비해 국제 사법의 연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연원의 복잡성과 특수성이다. 이는 조정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 사법의 연원의 이중성이다. 둘째, 각 나라의 입법자들은 국제 사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즉, 국가마다 어떤 법률과 국제 조약이 국제 사법의 연원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사법의 연원이 국내 연원과 국제 연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사법발전사에서 국내 입법은 국제 사법의 가장 빠른 연원이다. 국제 사법의 가장 초기의 성문규범은 1756 의 바이에른 법전이며, 초기 영향이 가장 큰 것은 1804 의 프랑스 민법전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각국은 국내 입법에서도 국제 사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각국의 입법 모델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방 분권법;

(2) 장별로;

(3) 별도 입법.

국제 사법은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어느 나라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6 조는 "섭외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