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경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상을 초래한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에 직면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경상을 입으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하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 죄에 대한 인정과 처벌은 1 에 유의해야 한다. 본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입니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 구분 기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인체 경상 감정 기준'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4 세 이상, 16 세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은 다른 죄로 처벌되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본죄가 아닌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