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념이 다르다. 항명은 법지상이고 법은 최고 권위자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조사하여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보편적 적용성이란 포인터가 비특정 다수에 반복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2. 중점은 다르다. 불항명의 중점은 항명이다. 보편적 적용 가능성은 응용에 중점을 둡니다.
3. 주체가 다르다. 항명은 법에 있다. 이것은 법률 자체의 속성이다. 보편적인 적용성은 사람에게 있다. 이것은 적용성의 속성이다.
법률의 불가침성은 법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법률 위반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법적 사고의 연장이다.
법률의 보편성, 일명' 법률의 보편적 적용성' 과' 법률의 일반적' 은 법률이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국가 권력 관할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효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 유효 대상의 보편성. 한 국가 내에서, 누구의 합법적인 행위는 예외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개인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개인의 행동을 특별히 제한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둘째, 법적 효력의 반복성. 이것은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상황에서 법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법은 특정 문제나 행위에 대해 제정할 수 없으며 일회성 적용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