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한다.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 행정 허가 기간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공휴일을 만나 근무일까지 순연한다.

둘. 행정 허가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1.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 행정허가는 통일이나 연합, 집중 처리를 실시하며, 처리 시간은 4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5 일 이내에 완성할 수 없는, 본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하급 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정허가를 보고해야 하며, 하급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4.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행정허가증을 발급하고 전달하거나 검사, 검사, 검역라벨과 도장을 첨부해야 한다.

5.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때 법에 따라 청문, 입찰, 경매, 검사, 검사, 검역, 전문가 심사가 필요하며, 필요한 시간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2 조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6 조 행정허가는 통일방식이나 연합 집중 방식으로 처리되며, 처리 시간은 4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45 일 이내에 완성할 수 없는, 본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 82 조 본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