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4 조 제 2 조 제 94 조에 규정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양도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