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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40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0 조는 개정 재판 전에 서기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는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도서 카드, 물리적 증거,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감정 의견을 읽으십시오.

5, 검사 기록을 읽으십시오.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 회신;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합니다.

4. 서로 변론하다. 법정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민사소송법 제 146 조 규정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_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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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0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는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