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은 소송 중 당사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보통 법정이 끝난 후,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변론을 포함한 증거와 질증을 지도할 것이다. 만약 증거가 제때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에게 보충 기회를 줄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변호사가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거나 법정에서' 푸대접' 이나' 모르는 구름' 을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본인과 조암에 있는 가까운 친척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만 원 안팎의 소송 변호사 비용은 대략 1000-3000 이다.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에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합니다. 변호사 대리비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 업무를 위해 받아야 할 보수를 가리킨다.
현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요금: 일반 요금은 소송 절차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절차는 2 심과 최종심제를 기초로 한다. 즉 소송은 1 심과 2 심 두 단계로 나뉜다. 1 심 판결이나 판결 이후 한쪽이 불복하면 2 심, 2 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 확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집행 절차가 있고, 상대방은 판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집행 (즉, 통상적인 압류, 재산 압류) 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요금도 1 심 요금, 2 심 요금, 집행 절차 요금이라는 세 단계가 있다.
2. 1 회 요금: 1 회 요금은 1 회 요금 후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 심, 2 심, 집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유료 기준은 통상적인 요금에서 1 심 요금을 기초로 적당히 인상한다.
3. 위험대리비: 대리비는 계약금액의 30% 를 넘지 않습니다. 시장조정가격의 법률서비스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