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과: (1) 처음으로 법률행위 개념 제시 (2) 18 연말 역사법학파 대표인물.
오스틴: (1) 19 세기 상반기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연구는 법률직업을 법치국가와 민주정치의 중류 기둥이라는 개념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졌다. (2) 분석법의 창시자. (3) 그는 법이 군주가 신민에 대해 발표하는 강제적인 명령이며, 법체계는 이 명령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4) 현대 법학의 창시자이다.
켈슨: (1) 직언법의 유래는 학술계에 의해' 극도로 모호하다' 고 되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2) 서구 학자들의 법질서에 대한 해석은' 제도 이론' 의 대표이다.
홉스: 권력은 주동적인 공격자와 수동적인 수신자 사이의 인과 관계이다.
플라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등급질서 정의의 관점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정해진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은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1) 는 하느님의 이성적인 지도 아래 세속의 최고 주권자는 예외 없이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중세에 모든 법적 문제를 신학적 색채에 물들인 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신학적 법률관으로 신권 정치와 그의 경원 철학을 분석해 중세 유럽 이데올로기 분야가 지배권을 차지하는 이론 체계를 구성했다.
Montesquieu: 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은 같은 기관에 의해 행사될 수 없습니다.
보덴하이머는' 법리학: 철학과 법률 방법' 의 저자이다.
허필드: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미국 법학자인 허필드가 제기한 법적 권리 의무 공식이 가장 유명하다.
파운드는 "법과 법률 문헌에서 권리라는 단어보다 더 모호한 단어는 없다" 고 지적했다.
Posner: 1960 년대와 1970 년대 이후 법의 경제 분석 방법의 주요 대표.
우르비안: 로마 법학자인 우르비안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 이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