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소년궁, 청소년활동센터, 교육훈련기관, 아동복지원 등 미성년자 활동장소 Mch 병원 (연구소), 어린이 병원; 경기장, 공연장 및 경기 공연장의 관중석 사회에 개방된 문화재 보호 단위;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대기 구역;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공공장소 실외 지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대중이 사회생활에 종사하는 각종 장소이다. 대중이란 성별, 나이, 직업, 민족 또는 국적, 건강 상태, 인간관계가 다른 개인으로 구성된 유동 인구를 말한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18 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행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를 전개하고,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흡연자를 만류해야 한다. 제 19 조 공공장소 경영자는 위생기준과 규범의 요구에 따라 공공장소의 공기, 미기후, 수질, 조명, 소음, 고객 물품, 도구 등에 대해 1 년에 한 번 이상 위생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위생 기준과 규범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제때에 정돈해야 한다.
공공장소 경영자가 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서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건강검사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15 조 공공장소 경영자는 경영 규모와 프로젝트에 따라 청소 소독 청결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 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위생 설비 유지 관리 제도를 세우고, 위생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며,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별도의 환기 배기 시설이 있어야 청결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