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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는 공공장소에서 가면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
첫째,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종교의 극단적인 사상 침투를 억제하고, 각 민족의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보장하고, 중화문화와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입는 것을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을 선전하는 다른 의류, 배지, 도구, 기념품, 로고, 로고를 착용하는 것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의 공공장소는 복면 가운을 입는 관리를 금지하고 통일관리, 교육지도, 법처벌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장소:

(a) 기관, 단체 및 기관의 사무실 공간;

(b) 기업 생산 및 운영 장소;

(c) 대중 교통, 교통 사이트;

(d) 학교, 병원, 유치원;

(e) 거리, 도로 및 지역 사회 공공 지역,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6) 인민 정부가 정한 기타 장소. 제 6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이 규정을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본 시의 공공장소에서 복면 가운 입고 관리를 금지하는 주관 부서이다.

인민교육, 공상, 품질감독, 문화, 교육, 여성연합,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 부서와 종교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리, 홍보 및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거리사무소 (관리위원회), 향진 인민정부는 지역사회, 촌민위원회 단위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선전과 설득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공공장소 경영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건전한 관리책임제를 수립하고 전문직 책임제도의 시행을 설립한다.

(2) 공공장소의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고, 본 규정 위반자를 지도하고 설득하며, 자발적으로 행동을 종료하도록 권고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공안기관에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입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1 조 공공장소 경영관리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2 조 공공장소 관리인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일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하고, 주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20 1 년 2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