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도는 빈곤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약을 살 여유가 없어 생명과 건강을 잃고 국민의 빈곤을 초래한다. 1970 년 인도 총리 인디라 간디 총리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개정된 특허법은 식품과 약품에 대해서는 공예 특허만 부여하고 제품 특허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약물화합물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국내 기업들이 대량의 모조 의약품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인도의 모조 의약품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인도 정부는 제약 기업의 세전 이익이 의약품 판매가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0- 1995 년 인도는 의약품 특허를 취소하고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2005 년 인도 특허법은 인도 모조약품이 강제 허가 하에 관련 생산능력이 없는 지역과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강제허가란 무슨 뜻인가요? 인도의 특허법에 따르면 현지 약업체들이 받을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도 정부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인도 정부는 국내 약업체들이 모조의약품의 생산과 판매권을 강제 허가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세계 각국이 통행하는 법에 따르면 특허약품의 특허 보호 기간은 20 년이지만 인도 정부는 20 년의 보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특수한 특허 강제 허가 제도를 시행했다. 특별한 경우, 인도 정부는 특허를 소지한 다른 기업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인도 정부가 약품을 직접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제네릭 의약품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한 인도는 합법적으로 상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도의 법률은 여전히 사법 관행에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에도 상응하는 보호를 해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