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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 감정 기준의 관련 법률 규정.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에 규정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방법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 9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상은 신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팔다리 장애는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해 팔다리가 누락되거나 완전하지만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용모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파괴하고 뚜렷한 변형, 추함 또는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청력 손실은 손상 후 단일 귀 청력 손실이 9 1 데시벨 이상이거나 이중 귀 청력 손실이 60 데시벨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이란 부상 후 단안 실명 또는 쌍안 저시력, 그 중 단안 저시력은 2 급, 안외상이나-뇌 손상으로 인한 시력 장애 (시야 반경이 10 도 미만) 를 말한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은 청각, 시각 이외의 장기 기능 상실이나 기능 심각한 장애를 가리킨다. 인신건강에 큰 다른 상해는 상술한 상해 이외의 상해 (예: 심한 화상, 화상 등) 를 가리킨다. 2.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학 등 외부 원인으로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기관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나 일부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중상을 형성하지 않고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손상 정도를 평가하려면 실사구시의 원칙, 구체적 손상, 구체적 분석을 견지해야 한다. 손상 정도에는 손상 시 원발 아궁이, 손상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할 때는 당시 부상과 부상의 결과나 결말에 따라 종합분석,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 임상치료의 향상과 회복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 손상의 정도를 낮출 수도 없고, 치료 실수나 기존 병세와 개인의 특정 체질 손상을 가중시켜 기존 손상의 정도를 가중시킬 수도 없다. 이는 고의로 사법감정기준을 해치는 상세한 내용이다. 위의 내용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고의적인 상해 행위의 성질이 극도로 열악하여 사회 풍조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 우리 법도 범죄자를 엄벌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