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취득하고 이혼 후 보유한 재산의 절반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결혼 후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독립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부부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1 이다.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 (예: 임금, 보너스, 주식 투자 수익 등). 2. 부부 * * * 용노동, * * 재산으로 생산 (예: 농작물, 짝퉁 제품 등). 3. 부부 쌍방은 모두 가계채무를 담보로 한 재산이다. 여성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처분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혼 후 취득한 개인재산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혼 후 양측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산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결혼 후 재산 처분권 외에 여성은 또 어떤 권익을 누립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은 여성이 평등취업, 직업훈련, 직업선택, 승진 기회와 대우, 사회보장, 교육, 건강, 가족보장, 혼인자주권 등 일련의 기본권익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문화와 풍습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성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관련 법률도 이에 대해 가정 폭력 금지 및 처벌, 성차별 퇴치 등 위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혼인관계가 끝난 후 재산에 대한 여성의 처분권을 명시해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일련의 기본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으며,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23 조 이혼 후 여성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절반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