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3 은 국가노동사회보장부서가 설립한 서비스핫라인으로, 주로 서민을 위한 플랫폼을 유지하여 일부 기업주들이 자신의 노동과정이나 일에 참가할 때 스스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한다. 그러나 12333 은 노동국의 무료 상담 전화로 노동중재 신청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12333 으로 전화하여 노동중재 관련 사항을 문의하거나 고용인 기관의 위법 고용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노동사건이 노동중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 논란은 본 시 관할 구역 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채용된 노동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간의 노동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노동 중재 관련 절차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다.
2. 신청이 적격인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4.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에 따라 기피 처리를 신청하면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중재정은 노동쟁의를 처리하기 전에 중재를 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중재정은 심사를 거친 후 신청 철회를 성립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신청 철회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것은 반소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