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혜자는 신탁수혜권을 누리는 사람이다. 수혜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은 같은 신탁의 수혜자이거나 유일한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는 아니다.
3.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이며, 의뢰인이나 그 후계자는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 신탁서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신탁이 성립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의뢰인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수혜자의 신탁수익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수혜자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침해 행위가 있다.
수혜자는 다른 수혜자에게 심각한 침해를당했습니다.
수혜자의 동의를 얻어;
4. 신탁 문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전항 (1) 항, 제 (3) 항, 제 (4)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의뢰인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신탁은 의뢰인이나 수탁인의 사망, 민사행위 능력 상실,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으로 종결되거나 수탁인의 사퇴로 종결되지 않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신탁이 종료됩니다.
1. 신탁문서에 규정된 종결 사유가 나타난다.
신탁의 존재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다.
신탁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 될 수 없습니다.
신탁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신뢰가 취소되었습니다.
신탁이 취소되었습니다.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재산은 신탁문서에 지정된 사람이 소유한다. 신탁서류에는 규정이 없고, 다음 순서에 따라 귀속을 확정한다.
1, 수혜자 또는 그 상속인;
2. 의뢰인이나 그의 후계자.
법적 근거:' 신탁투자회사 자금신탁관리 잠행방법' 제 19 조.
신탁 기금 관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탁 기금의 관리, 사용, 처분 및 수입;
(2) 신탁 기금의 비율;
(3) 신탁 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 대 프로젝트;
(4) 신탁 집행 관리자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5) 신탁 기금 사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
(6) 소송이나 신탁재산, 의뢰인 또는 수혜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건.
(7)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