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한 유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형식이자 법적 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민사법행위 성립 조건은 (1) 민사법행위에는 민사법관계의 설립, 변경, 종료라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민사법행위에는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뜻이 없으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2) 민사법행위는 내용이 완전함을 표시해야 하며, 불완전한 민사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3) 민법 행위는 반드시 대외적으로 그 내면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뜻이 내면에만 존재하고 외적인 표현이 없다면 민사법적 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실질적 행위와 형식적 행위이며, 상술한 요소 외에 특수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행위는 반드시 실물 인도여야 하며, 반드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사법행위 성립에 필요한 의미의 양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일방적 민사법행위와 다방면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 일명 일방 행위 또는 개인 행위 는 의미 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 를 가리킨다. 다방면민사법행위는 보통 두 개 이상의 뜻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