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 시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고 사건과 관련된 흔적, 물증, 생물 샘플을 적시에 추출,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검사, 추출, 수집을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관은 강제 검사, 추출, 수집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08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동시에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전항에서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은 법정형 또는 형급급에 무기징역, 사형을 포함한 사건을 가리킨다. 기타 중대 형사 사건' 은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고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심각한 마약 범죄 및 기타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중대 고의적 범죄를 가리킨다. 심문 과정이 녹음되거나 녹화되면, 각 심문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어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택적 레코드 없음, 편집 또는 삭제 없음.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10 조는 증인,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증인, 피해자가 있는 기관이나 숙소, 증인, 피해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서면, 전화 또는 즉석에서 증인, 피해자를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증언할 수 있다.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조사원은 현장에서 증인과 피해자를 물어볼 때 인민경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 피해자의 단위, 거처, 증인, 피해자가 제기한 장소에 대한 문의는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문의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의하기 전에 조사관은 반드시 문의 통지서와 인민경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11 조: 심문하기 전에 증인, 피해자의 신분, 증인, 피해자, 범죄 용의자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문의할 때 증인, 피해자는 증거, 증언,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수사관은 증인, 피해자에게 사건을 폭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거나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증인,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엄금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제 212 조 본 규정 제 206 조, 제 207 조의 규정은 증인, 피해자를 문의하는 데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