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의료보험기금 사용 감독 관리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이란 의료보험행정부가 의료보험기금 사용 감독 관리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법률, 법규, 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해악 정도, 당사자의 주관적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행정처벌 재량 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의료보장자금 사용 감독 관리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방법 규범'.
제 4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무관한 요소의 방해를 배제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은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에 맞게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위법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해악 결과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행정구역 내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이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제 7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전국 통일규범의 의료보장기금 감독 행정법 집행 자유재량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의료보장기금이 행정처벌사항을 감독하는 자유재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 8 조 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처벌 사항에 자유재량공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본 조치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자유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제정하여 현지 의료보장행정부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법률, 규정, 규칙 제정, 상급 부처가 제정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적용 규칙의 변화와 법 집행 업무 실제에 따라 본 부서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때에 개정해 국가의료보험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처벌 재량 기준 제정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처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재량 기준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단일 또는 동시 행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단일 또는 동시 행정 처벌의 구체적인 재량 기준 및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