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제 46 조 중국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의 전문기관이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당위가 전면적으로 엄치당, 당풍 건설 강화, 조직조정 반부패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다. 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감독, 규율, 책임을 책임진다. 당원에 대한 규율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당의 규율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한다. 당원당 조직과 지도 간부를 감독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당원 군중의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담화알림, 담화서신 문의를 전개하다. 당 조직과 당원이 당의 장정 및 기타 당내 법규를 위반한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하여 당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거나 철회한다. 책임 또는 책임 제안; 당원의 불만과 불만을 접수하다. 당원의 권리를 지키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와 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시에 상급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 위원들이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초보적인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입건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동급당의 위원회와 상급 규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관련해 상급기위 초보적 검증을 보고하고 심사가 필요한 것은 동급 당위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