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4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압수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 가치만 원 이하,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할 수 있다.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화물가치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면허를 취소한다. (1) 농약 잔류, 수약 잔류, 생물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병원균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은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생산된다. 또는 위의 식품, 식품 첨가물에 종사; 3)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생충, 불순함, 도핑,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생산한다. 5) 생산경영은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표시한다. 6)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건강 식품의 생산 및 운영; 특수 의학적 용도의 레시피 식품, 유아용 분유, 또는 등록 제품 레시피, 생산 공예 등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7) 유아용 조제분유를 나누어 생산하거나, 같은 업체에서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한다. (8)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9)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명령을 거쳐 리콜을 명령하거나 경영을 중단한 후에도 리콜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