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상대인의 재산, 신체, 자유를 강제하는 조치를 행정강제라고 한다. 행정강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주체의 행정성과 목적의 행정성을 포함한 행정성이다. 둘째, 의무적이다. 셋째, 수단 특성을 가진 조치. (1) 행정강제의 주체는 행정주체인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승인한 조직이다. (2) 행정강제의 대상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상대인, 또는 사회질서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행정상대인이다. (3) 행정강제의 목적은 법정의무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며, 사회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4) 행정강제행위의 법적 성질은 고소성이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행정강제의 개념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 또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법원에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행위나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인신이나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강제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행정강제에는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가 포함된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또는 긴급하고 위험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1) 시민의 자유제한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