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합니다. 즉, 시민들은 불법 수색, 구금, 체포,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인격존엄불가침은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불가침한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에 반영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거짓 고발,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고 불법 수색이나 불법 침입을 금지한다.
4.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시민의 통신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숨기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통신과 통화내용은 다른 사람이 읽거나 도청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주체는 시민, 즉 자연인일 수 있으며, 시민권이 있어야만 그 합법적인 권리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복역자도 시민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법을 어겼고, 그들의 신체적 자유는 법에 의해 박탈당했지만, 그들의 정신적 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2.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이런 권리의 실현은 특정 의무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인신자유의 대상은 인신자유다. 신체자유와 정신자유, 상응하는 인신자유도 신체자유와 정신자유를 포함한다. 인신자유권은 시민들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