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은 1,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경우, 권리자가 추인을 거부하고, 배달되지 않고 구매자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 구매자 또는 수령인의 선의로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권리자가 추인하지 않는다. 처분을 내릴 때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우리나라 법률이 물권 행위의 독립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틀 아래 처분의 소유권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매매 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선의에서 나온 경우 처분권은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구매자에게 속한다. 3. 처분권이 없는 사람은 권리자가 추인을 거부한다. 처분물이 배달되고 구매자가 이미 가격을 지불했을 때, 구매자는 선의로 처분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자는 처분인에게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시점에서 여전히 손실이 있다면, 침해법에 근거하여 처분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59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60 조 공증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잔여물 등 공익적 성격과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계약, 증여인이 증여재산을 내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증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액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기부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기부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