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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따르면 시민이나 법인이 민권이나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입니까?
민법통칙에 따르면 시민이나 법인이 민권이나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첫째, 이것은 민법통칙 제 54 조의 원래 빈자리이다.

둘째, 민법 행위의 특성:

(1) 민사 법률 행위는 일종의 인위적인 법적 사실이다.

(2) 민법 행위는 일종의 표의행위이다.

(3) 민사법적 행위의 요소라는 뜻이다.

(4) 민법 행위에는 합법과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셋째, 민법 행위의 분류:

(1) 일방적 법률 행위, 쌍방 법률 행위 및 다자간 법률 행위

(2) 유료 법률 및 무상 법률 행위

(3) 약속 된 법적 및 실제 법적 행위

(4) 중요한 법적 행위와 불필요한 법적 행위.

넷. 민법 행위의 형태:

1, 구두 형식

2. 서면 형식?

시청각 자료 형식?

4. 암시적 형식.

다섯째, 다음과 같은 민사 행위는 무효입니다.

(a)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민사행위

그 중에서도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영리성 민사행위는 유효하고, 다른 민사행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되어야 하므로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b)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이중무민사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지정대리인에 의해 추인되어야 하며, 효력은 불인정 기간에 확정된다.

(3)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고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행동하게 한다.

그 중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무효이며, 개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민사 행위이다.

(4)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

(5) 법률 또는 공익을 위반한다.

(6) 경제 계약이 국가 지침 계획을 위반한다.

(7) 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적 인 목적을 은폐하십시오.

무효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6. 다음 민사행위,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행위자는 행동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

또한 민사법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첨부할 수 있고, 조건을 첨부한 민사법행위는 첨부 조건이 성립될 때 발효되며, 기한을 첨부한 민사법행위는 첨부 기간이 만료될 때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