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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민법전이 강압적으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쌍방의 진실한 표시여야 하지만, 많은 경우 한쪽이 협박을 당하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민법전에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민사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다음은 내가 독자에게 준 대답이다.

1. 민법전이 강압적으로 시행된 민사법행위의 효력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협박이란 행위자가 위협,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타인의 사상에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공포심리에 따라 뜻을 나타내는 행위다.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뜻을 표명할 때, 뜻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협박을 당한 사람은 협박을 당한 사람의 요구에 부합하는 뜻을 표명할 때 자신이 의미하는 법적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협박을 당한 사람의 자유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민법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민사행위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