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이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수입이 조직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통칙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특수 주체는 회사 스폰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회사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론상으로도 다른 해석이 있다. 사법이 금지되지 않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은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정론은 비영리 법인이 영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영리 법인이 회사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를 설립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간의 권리 능력은 그 목적 범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회사를 설립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의 목적 범위를 조사해야 한다. 각국 입법이 비영리단체 설립 목적에 대한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영리법인 설립의 목적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영리단체가 설립 취지를 어기고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각국은 큰 논란을 일으켜 절대금지, 원칙금지, 조건허가 등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영리 단체의 법률 법규와 서류를 조정하여 비영리 조직의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과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금지 태도를 취하고, 재단, 사회조직, 민간비기업단위에 대해서는 절대금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정기관, 권력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은 출자자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1998 년 중반, 중앙과 국무부는' 국무원 사무청, 중앙사무청 무경부대 정법기관이 더 이상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통지' 를 내려 군대 무경부대 정법기관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했다. 또 현행입법에 따르면 재단, 사회단체, 민간비기업단위 등 비영리단체가 회사를 설립할 권리와 능력은 모두 취소됐다. 회사 발기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회사 설립을 발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1988 이 반포한' 재단 관리법' 제 6 조, 같은 해 반포된'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제 4 조, 1988 에 반포된'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잠행조례' 제 4 조. 과거 중국의 비영리 단체는 정부의 종속물로 대량의 정치 기능을 맡았으며, 그 활동 경비는 대부분 재정 지원에서 나왔다.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비영리 조직은 점차 정부를 이탈하고 있다. 이런 조직은 회원들이 납부한 자금과 사회의 기부에 의존해 생존해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사회조직은 자금원을 확대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비영리 단체가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비영리 단체와 모순되지 않는다. 비영리성은 이런 조직의 존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즉 회원에게 경영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이윤을 수단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비영리 (공익) 목적을 달성한다면 자신의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비영리 단체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자신의 목적으로 경영 활동 (회사 설립 포함) 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999 가 발표한' 기업등록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행의견' 제 6 조: 법인격을 가진 사회단체 (노조가 포함) 그러나 규칙의 효력은 상술한 행정법규보다 못하여 사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관련 해석에 명확하고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 이런 행정입법이 뒤섞인 현상을 바꿀 것을 호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