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간 폭발물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는 민간용 폭발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는 민간용 폭발물의 생산, 판매, 구매, 수출입, 운송, 폭파 작업, 저장 및 질산 암모늄의 판매 및 구매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민용 폭발물품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용 폭발물 목록에 등재된 각종 화약, 다이너마이트 및 제품, 뇌관, 도화선 등 점화, 기폭 기구를 가리킨다.
민용 폭발물 카탈로그는 국무원 민용 폭발물 산업 주관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3 조 국가는 민간용 폭발물품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및 폭파 작업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간 폭발품을 생산, 판매, 구매, 운송하거나 폭파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양도, 대출, 대출, 저당, 증정, 은닉, 불법 민간 폭발물 소지를 엄금한다.
제 4 조 민용 폭발물 산업 주관부는 민용 폭발물 생산 판매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기관은 민간용 폭발물품의 안전관리와 민간용 폭발물품 구매 운송 폭파 작업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민간용 폭발물품의 흐름을 감시한다.
안전생산감독, 철도, 교통, 민항 등의 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간용 폭발물품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부,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불법 생산, 판매, 구매, 저장, 운송, 우편, 민용폭발품 사용을 조직한다.
제 5 조 민용 폭발물 생산, 판매, 구매, 운송 및 폭파 운영 단위 (이하 민용 폭발물 운영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민용 폭발물 안전 관리 책임자로 본 단위 민용 폭발물 안전 관리를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