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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산업재해를 신고하면 지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산업재해를 신고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은 사고 발생 후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근친과 노조조직은 산업재해 발생 후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부서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분석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이다. 산업재해를 확인하면 일부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지급된다. 하지만 일단 등급을 정하면 기업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단 등급을 정하면, 직원들은 일정한 유급 휴업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사원의 원래 복지대우는 이 기간 동안 변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상자는 간호가 필요하며, 직장이 책임진다. 한편, 산업재해는 5 급 또는 6 급으로 직원 본인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산업재해는 7 급부터 10 급까지, 노동고용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고용기관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두 비용은 모두 회사에 있어서 비교적 큰 지출이다. 물론 보고 후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지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