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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탈세의 차이
법률 분석: 1, 주관적 차이. 탈세는 고의적이고 탈세는 과실이다. 탈세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유해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추구한다. 그러나 탈세자는 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예견해야 하며,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미 예견했지만 탈세자가 주관적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목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탈세자는 주관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하트마 간디, 탈세자, 탈세자, 탈세자, 탈세자, 탈세자, 탈세자) 2.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탈세는 위조, 변조, 은닉, 무단 파기 장부, 회계증명서 등의 수단을 통해 속이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하며 탈세 행위에는 고의적인 행위나 행위가 없다. 객관적으로 양자를 구분하는데, 적법한 수단을 통해 과세를 피하지 못한 사람은 탈세로 인정할 수 없고, 탈세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관적인 선별에도 주의해야 한다. 주관적인 차이는 탈세 탈세의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00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액 납부를 피하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03 조 납세자가 재산을 이전하고 숨기고, 과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추징할 수 없는 액수는 만 원 이상 10 만원 미만이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단벌금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10 만원 이상인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미세금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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