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감독 관리 및 돌발사건 대응을 조직하고, 의료기기 감독 관리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의료기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의료기기 감독 관리는 위험관리, 전면통제, 과학감독, 사회공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위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첫 번째 범주는 저위험 의료 기기로,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중간 위험 의료 기기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및 관리를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의료 기기입니다.
의료 기기의 위험 정도를 평가할 때는 의료 기기의 예상 용도, 구조적 특징 및 사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