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직원이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률과 규정이 많다. 규율을 어기는 사람은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공직에서 제명해야 한다. 공무원은 혼외정사, 애인 포양, 경고, 기억,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3 인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고 행정처벌 형사처벌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혼이 초래돼야 아내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당원 공무원은 생활 작풍 문제로 폭로 후 개인의 벼슬길에 영향을 미친다. 당원과 이성이 혼외 성행위를 하면' 간통' 이란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주의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통죄 유죄 판결 규정이 없다. 그러나 당사에는 간통죄 처분 규정이 있다. 애인을 부양하는 징벌은 전례가 없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반드시 솔선수범하여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의 이런 위법 행위는 반드시 가장 높은 처분, 즉 면직 또는 해고여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1) 부양, 부양, 부양의무를 거부한다. (2)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3) 애인을 도급하다. (d) 사회 도덕에 심각한 위반. 전항의 (3)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40 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어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1) 사회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 부정행위에 종사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2)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3) 도박에 참여; (4)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5) 가정 폭력,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6) 기타 가정 미덕과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흡연, 마약 주사, 도박 조직, 조직, 지원 또는 매춘, 성매매, 음란물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명하거나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