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오염 침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빛의 침입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빛의 침입으로 인해 온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이 바뀌어 환경의 질을 낮추고, 원래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피의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피침해 측의 주거 편안함을 줄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습니다.
2. 빛의 침입은 반드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광오염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빛의 자연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 건물의 유리 커튼 반사와 각종 조명의 설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빛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원래의 상태를 바꾸었다. 자연 햇빛 등일 뿐이라면. 또한 자연 상태는 인공 반사 등 활동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으며 광오염 문제가 없습니다.
3. 반드시 일정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것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광침입만 있으면 광오염침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의 일종으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야만 광오염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피침해 측은 어느 정도의 관용의무가 있고, 경미한 광해침해는 광오염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입법에서는 특정 판단 기준을 확정하여 법관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손해사실이 있을 것이다. 이 손해에는 재산 피해가 포함되며,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해이다. 빛의 침입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편안함을 낮추고, 사람의 심신에 큰 해를 끼치고, 일, 학습,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광오염의 관건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침해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즉 광오염과 손해사실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 즉 광오염이 직간접적으로 손해사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인과 관계가 없으면 광오염 침해 문제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6 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국가는 식목 조림을 조직하고 장려하여 나무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