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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이 민중을 교란시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
조명 교란민은 환경보호국에서 관리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각기 다른 기능 구역의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각 음향 환경 품질 기준의 적용 지역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광오염 침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빛의 침입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빛의 침입으로 인해 온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이 바뀌어 환경의 질을 낮추고, 원래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피의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피침해 측의 주거 편안함을 줄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습니다.

2. 빛의 침입은 반드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광오염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빛의 자연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 건물의 유리 커튼 반사와 각종 조명의 설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빛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원래의 상태를 바꾸었다. 자연 햇빛 등일 뿐이라면. 또한 자연 상태는 인공 반사 등 활동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으며 광오염 문제가 없습니다.

3. 반드시 일정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것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광침입만 있으면 광오염침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의 일종으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야만 광오염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피침해 측은 어느 정도의 관용의무가 있고, 경미한 광해침해는 광오염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입법에서는 특정 판단 기준을 확정하여 법관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손해사실이 있을 것이다. 이 손해에는 재산 피해가 포함되며,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해이다. 빛의 침입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편안함을 낮추고, 사람의 심신에 큰 해를 끼치고, 일, 학습,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광오염의 관건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침해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즉 광오염과 손해사실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 즉 광오염이 직간접적으로 손해사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인과 관계가 없으면 광오염 침해 문제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6 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국가는 식목 조림을 조직하고 장려하여 나무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