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부양협정은 부양인 (시민) 과 부양인 간의 약속으로, 부양인은 부양인 부양, 양육, 매장의 의무를 져야 하며, 부양인은 그의 모든 재산을 부양자에게 유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증부양협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민 간에 체결된 유증부양협정이고, 하나는 시민과 단체경제조직 사이에 체결된 유증부양협정이다. 유증부양협정은 유증자와 부양인 사이에 유증과 부양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맺은 합의이다.
첫째, 부양 가족은 부양 가족의 출생, 부양 및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피양인이 사망한 후, 피양인은 본 협정에 따라 피양인의 유산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이 우리나라 시민에게 개인의 모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협정에 서명한 쌍방은 반드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의 표시이다. 유증자가 유증한 재산은 반드시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유증부양협정이 성립될 수 있다. 공증으로 공증된 형태라면 쌍방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유증부양협정은 서명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부양인은 부양협정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언장 상속과 유증보다 낫다.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부양협정은 유언장과 충돌하지 않으며 각각 합의와 유언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충돌이 있으면 상속은 유증부양협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실, 자녀의 경우, 노인과 다른 사람들이 유산과 부양협정을 체결하면 노인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들의 삶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년에 노인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할 수밖에 없다. 노인의 모든 신뢰를 얻지 못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일반적으로 유증부양협정은 어떻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합법적으로 서명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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