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행위자가 공공연히 실시하여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구타 행위를 가리킨다. 행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먹, 발차기, 몽둥이 등의 기구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밀거나 찢는 등의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 는 특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치안처벌 문제를 밀치고 인명피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아주 경미한 민사분쟁일 뿐이다. 한쪽이 경찰에 신고하면 공안기관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타인의 재산 훼손 행위는 줄거리가 가벼워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파생 문제:
경미한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미한 폭력으로 사망을 초래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모호하고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복잡하며, 실제로는 종종 질적 차이와 양형 차이를 초래한다. 형법에 따르면, 경미한 폭력을 사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죄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과실로 인한 중상죄와 과실로 인한 사망죄이다.
즉, 경미한 폭력은 특수한 체질을 가진 피해자에게 작용하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공격의 장소와 강도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뚜렷하고 중요한 공격으로 인정되고, 폭력은 분명하지 않고 공격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경미한 폭력과 다른 외부 요인의 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인정된다.
경미한 폭력은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며, 일반적으로 고의적 상해죄 (사망원인) 로 인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