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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죽어서 재혼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혼인신고처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민정 부문이 제공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법률 적용 착오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사법부가 정한다.

이혼 당사자가 재혼 등록을 신청하는 보충 규정:

1. 이혼한 중국 시민은 중국에서 재혼을 신청합니다. 그들의 이전 결혼 관계가 현지 법에 따라 외국에서 사법절차를 통해 해제되었다면 그들의 이혼 서류 (법원이 발행한 이혼 조정서와 이혼 판결서 참조) 는 반드시 우리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이 인정되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기각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그의 이전의 혼인관계가 외국 혼인등록소에서 이혼을 등록한 것이라면 이혼증은 중국 인민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가 거주하는 국가의 외교부나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과 중국 주재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2. 이혼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재혼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사법절차를 통해 원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중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은 원배우자의 국적 증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 전 배우자는 중국 시민이었고, 그 이혼증 (법원이 발행한 이혼조정서, 이혼 판결서) 은 우리 인민법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이 인정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각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래 배우자는 외국 시민이거나 이전의 혼인관계로 외국 혼인등록처에 이혼을 등록했다. 이혼증은 중국 인민법원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 소재국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그 소재국 외교부나 외교부 허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주재 중국 대사관 영관 인증을 받거나, 그 소재국 주중대사 영관에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우리 인민법원 1 심 이혼 판결문을 소지한 측이 재혼을 신청할 때 법원이 발행한 이혼 판결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중국 주외사영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국 공증을 거쳐 외교부 또는 그 허가기관이 인증한 이혼 서류의 인증 수속을 밟아 해외에서 장기간 합법적인 체류권을 취득한 중국 시민을 위해 혼인 상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인증한다. 특수한 상황은 국내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5.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등록서류에 우리 인민법원이 외국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한 서면 결정이나 공증인증을 받은 이혼증, 국적 증명서 또는 이혼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명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6. 우리나라와 민사사법협조조약을 체결한 외국법원이 발급한 이혼증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 결혼을 신청한 당사자가 허위 증명서나 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상황에서 쌍방의 혼인관계는 이미 종결되었고, 여자는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혼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 법률은 결혼이 시민의 자발적인 행위이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53 조는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 한쪽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이 가족 소유 재산 가운데 있다면, 유산이 분할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 1 157 조는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 재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