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때려도 경상을 입히지 않는 한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체는 형사처벌만 고려했고 민사침해권과 행정처벌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형법상 사람을 경상으로 만드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의 처벌 기점에 부합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된다. 지금은 경상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상해의 관점에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려 한다면, 가해자가 도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이 형사처벌의 최하층 원인이다. 악랄한 사건에 대해 다른 구체적인 죄명을 구성하지 않으면 도발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맞은 사람이 고려할 수 있다. 도발사죄명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격자는 민사침해권과 행정의 관점에서 구타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책임이지, 헛되이 말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벌의 힘은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경미하다. 한편, 행정구금은 행정처벌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모든 싸움과 싸움이 행정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경상이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어야만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행정처벌과 구금을 받는 동시에 침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피의자의 의료비, 오공비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맞은 사람에게는 백타가 아니다. 그 말이 말한 바와 같이,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지만, 책임은 가볍고 무겁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