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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 시행은 주로 법적 강제나 교육지도의 예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쓰레기 분류를 강제하고 있으며, 지금은 주로 교육지도와 홍보에 의존하고 있다.

쓰레기 분류는 일반적으로 특정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쓰레기를 저장, 운송, 처리 등 일련의 활동으로 나누어 공공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분류의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쓰레기 처리량과 처리 설비의 사용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줄이고, 토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갖는 것이다. 쓰레기는 분류 보관 단계에서 대중의 개인 물품에 속한다. 대중에 의해 분류된 후, 대중이 있는 공동체의 지역 공공 자원이 되었다. 쓰레기 집중 지점이나 중계소로 분류해 운송한 후 비독점적인 공공 자원이 된다. 국내외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방법으로 볼 때 대부분 쓰레기의 성분과 생산량에 따라 현지 쓰레기의 자원화 활용과 처리 방식을 결합해 분류한다.

쓰레기 분류는 쓰레기 터미널 처리 시설 운영의 기초이다.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하면 도시와 농촌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과학의 합리적인 분류에 기초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보조체계 건설을 전개하고, 분류 품종에 따라 쓰레기 분류와 일치하는 수거체계를 세우고, 재생자원 활용과 조화를 이루는 재활용 체계를 세우고, 쓰레기 분류와 연계된 터미널 처리 시설을 보완하고, 분류 수집, 운송, 재활용, 활용 및 처리 시설의 상호 연결을 보장한다. 쓰레기 분류, 쓰레기 수거, 처리 등의 보조제도를 잘 해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쓰레기 분류는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사회 건설과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의 신형 도시화의 질과 생태 문명 건설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폐기물 오염 환경의 방치 작업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가는 농촌 생활쓰레기의 출처 감소를 장려한다.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 인구가 밀집된 농촌 지역 등 조건부 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된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다른 농촌 지역은 생활쓰레기 관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근래에 생활쓰레기를 이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