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사법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에 종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국가사법시험은 법에 따라 완화구 (법전문대학력) 와 비완화구 (본과 이상 학력) 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합격기준에도 국가합격점수선과 합격점수선 완화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통해 서로 다른 신청 조건과 합격점수선을 적용해 얻은 법률직업자격증은 객관적으로 분류된다.
클래스 A: 이미 대학 본과 이상 학력, 시험 성적이 국가 기준 이상인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클래스 B: 신청 자격 조건이 완화된 지역에 속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되며, 법률학과에 등록되어 국고시 성적 이상을 통과한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국가사법고시 등록자격 조건의 완화는 주로 법관법, 검사법, 변호사법이 본과학학력 응시자격 조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취업과 집업 자격 조건을 법학전문법학/교육망 규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정신에 따라 등록 자격 완화에 부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지역의 법률직 인력의 필요와 보충을 보장하기 위해 완화된 지역에서 재직하거나 집업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등록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 초심이기도 하다. 등록 자격 완화, 법률직업자격 취득, 대학 본과 이상 학력 취득. 그 직위의 선택과 관행은 해당 법원, 검찰 시스템, 사법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장악해야 한다.
클래스 C: 학력 완화 지역, 시험 성적이 완화 범위 내에 있는 수험생,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로 소송을 제기하고 민족지역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된다. 이런 인원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학력 등록은 법학전문과 본과 이상 학력이다. 이 지역 수험생의 합격점수선을 완화하는 것은 이 방면의 법률인재의 수요와 보충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느슨한 지역에서 일하고 집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