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정동자 제 4 호
당 중앙, 국무원, 공안부의' 간정방권 강화, 감독 강화, 서비스 개선' 개혁 배치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관철하고, 영상환경을 최적화하고, 화물차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법령,' 공안부' 조합당사',' 나는 대중을 위한 실전',' KLOC-0/2 공안교통관리 편의 조치 통지',' 성 공안청',' 하북성 발행에 관한' 나는 대중을 위한 실전'/KLOC'
1. 다음 지역 도로는 하루 종일 대형 트럭, 크로스컨트리 이동기계, 삼륜차, 저속 화물차, 트랙터 통행을 금지한다: 취동가-조화로-채조가-채조북가-채조북가-복해가-평화로-중거리-동루프-취동가
둘째, 녹색 교통 시범 지역을 제외하고 매일 9 시부터 12:00 까지, 14:30 부터 17:30 까지 대형 화물차 통행을 허용하고, 다른 시간에는 대형 화물차 통행을 금지한다
셋째,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와 기간에는 화물차가 반드시 통행해야 하며, 그 안전기술 성능과 차량용차 상태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고, 차량의 대기오염물 배출이 환경부서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넷째, 경찰차, 소방차를 사용하는 전용 차량은 임무 수행 중 통행금지 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5. 공사 긴급차는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통사고 차량, 불법 주차차량, 고장차 트레일러, 스프링클러차, 청소차, 가드레일 청소차, 빨치차, 쓰레기차가 작업기간 동안 통행금지가 허용됐다.
6. 본 통지서에 언급된 대형 트럭으로는 중형 트럭, 중형 트럭, 중형 반걸이 견인차, 중형 반걸이 견인차가 있습니다. 중형 특수작업차와 중형 특수작업차 참조 집행.
7. 본 통지는 luannan 카운티 공안교통경찰대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8. 본 통지는 202 1 10 일부터 시행됩니다.
Luannan 카운티 인민 정부
202 1 10 10 월 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