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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은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사고 유형에 따라 장애 감정 부서도 다르다. 일반 장애 검진은 사법감정부에서 실시하고, 산업재해 검진은 노동능력 감정부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장애 검진이 속한 부서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소개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첫째, 장애 식별은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장애 감정이란 부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및 전투장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 또는 위탁장애감정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둘째, 어느 과에서 장애 검진을 합니까?

장애 평가는 공안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을 배정하거나 채용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 장애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즉 사고로 인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해로 간주된다. 부상자는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장애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부상자가 15 일 이내에 장애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생활보조비와 장애기구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신청은 무효입니다. 즉 의료종료 후 15 일 후의 신청은 무효이며 공안교통관리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교통 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장애평가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평가를 하고 장애평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당사자에게 감정기관을 추천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근거는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의' 도로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 이다.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10 등급으로 나누다. 부상자는 두 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하며, 최종 감정 결론은 심각한 장애 등급이어야 하지만, 각 지방의 장애 등급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장애평가에 불복한 경우 평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일방' 은 교통사고 중 부상으로 불구가 된 쪽만 가리키며, 다치지 않은 쪽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재평가 결정을 내리고 재평가 결론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상급 공안기관이 내린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셋째, 장애 식별의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제 12 조

위탁자가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장애 검진은 부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검진을 가리킨다. 일반 사법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이나 위탁 장애 감정 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 검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