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분쟁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해결할 수 있다. 여전히 해결할 수 없거나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중재할 수 없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났으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