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학생 구타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위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스승으로 표명해야 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임무를 완수하다. (3) 학생에 대한 헌법 확정의 기본 원칙, 애국주의와 민족단결교육, 법제교육, 사상도덕교육, 문화과학기술교육,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다. (4)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5)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6) 사상정치 각오와 교육교육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 * * *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만 8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돌보지 않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위탁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기타 부적절한 상황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임시로 돌보아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인 단독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 조 * * * 자연인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2 1.6. 1 발효)'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 조 * * 학교, 유치원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